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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2026.10.02  (금) 10:56:23 | 조명의 기자
▲ 공공재개발 이자보전 개선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비에 국한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8ㆍ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ㆍ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 대상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다. 시중은행ㆍ지방은행ㆍ산업은행ㆍ농협ㆍ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이자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 지정기간(60일)까지 지원한다.

가령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으면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약 18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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