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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96호 지면, 다음은 오늘(1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재개발ㆍ재건축 ‘옥죄기’는 계속된다… 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기획
강남 대표적 ‘부촌’ 압구정지구 재건축… 35층 규제 완화가 사업 명운 가른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물꼬’ 트일까… 규제 강화 후 첫 사례 ‘도출’
▲미니기획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 관리ㆍ지원… 성냥갑 같은 아파트 ‘탈피’
“분양가 규제 피한다”… 재건축시장에 부는 ‘후분양’ 바람
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최다’… 정부, 근절 대책 마련해야
▲현장소식
제주 알짜 단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날갯짓”
제기1구역 재건축, 신탁사 손잡고 ‘속도전’ 예고
▲칼럼
미분양 분담 비용 관한 내용 누락 시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제의 효과
정비구역 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층수 기준의 완화
특허출원 하기 전 알아둬야 할 사안
2012년과 2016년이 주는 시사점
▲기업X파일
한일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과잉’에 업계 ‘외면’
토니모리, ‘독점 경영’ 논란 속 오너 일가 행보에 눈길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매도청구권 행사 후 건축물 승계한 특정인, 계약상 의무마저 승계하는 것 아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분양공고 등 절차 ‘반드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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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대표적 ‘부촌’ 압구정지구 재건축… 35층 규제 완화가 사업 명운 가른다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물꼬’ 트일까… 규제 강화 후 첫 사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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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1구역 재건축, 신탁사 손잡고 ‘속도전’ 예고
- 한일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과잉’에 업계 ‘외면’
- 매도청구권 행사 후 건축물 승계한 특정인, 계약상 의무마저 승계하는 것 아니다
-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분양공고 등 절차 ‘반드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미분양 분담 비용 관한 내용 누락 시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제의 효과
- 정비구역 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 층수 기준의 완화
- 특허출원 하기 전 알아둬야 할 사안
- 2012년과 2016년이 주는 시사점
- 토니모리, ‘독점 경영’ 논란 속 오너 일가 행보에 눈길
- 제주 알짜 단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날갯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