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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절차 ‘마침’

2026.10.01  (목) 12:36:46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9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4 일원 2만9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7%, 용적률 225.1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7가구 ▲74A㎡ 18가구 ▲74B㎡ 140가구 ▲84㎡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세내공원, 약수공원, 성지산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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