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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근거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3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동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 법령에서 인ㆍ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수료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 사안의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면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명백하게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수수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각각 구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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