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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8년 7월 24일 선고ㆍ2007두12996 판결)에서는 “추진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진위의 자격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3년 9월 2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제3조 역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로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돼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 한편,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6월 13일 선고ㆍ2010두10488,1049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인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구성승인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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