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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본격 추진

2026.10.06  (화) 15:03:42 | 조명의 기자
▲ 옛 수색14구역 위치도. <제공=은평구>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는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옛 수색14구역(수색동 311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건축 계획 수립과 인ㆍ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20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고도제한으로 건축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간 구는 규제를 풀기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대와 국방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김미경 청장은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고도 제한에 묶여 있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새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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