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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부동산 표시ㆍ광고 사례.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건당 200원을 받고 온라인 카페에 부동산 광고를 올리거나 회사 상급자 지시에 따라 광고를 게시한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ㆍ광고한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했다. 광고 문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모두 해당 게시물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점포ㆍ사업체 등의 양도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지시ㆍ의뢰한 사업주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게시하게 될 경우,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신입사원ㆍ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가 광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국 관계자는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는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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