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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수정 ‘확보’

2026.10.01  (목) 12:10:17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9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8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화재 위험 등에 따른 전기차 주차구획 변경 ▲단위세대 평면 및 건물 외곽선 변경 ▲경로당 지붕 형태와 옥상조경 변경 ▲주차장 진입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원 42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18%, 용적률 249.96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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