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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없는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 건축, 처벌 강화되나?

백승주 의원,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2019.01.17  (목) 12:26:07 | 김진원 기자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백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ㆍ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면서 “기존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이 이미 설치된 경우와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해 벌칙 수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의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은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이를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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