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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희망자에게 이른바 ‘뻥튀기’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예울에프씨가 유관 업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ㆍ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샤브샤브 전문점 ‘꽃마름’의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권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예상수익’ 정보 제공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
2010년 6월 ‘꽃마름’이라는 상호로 샤브샤브 요리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개시한 예울에프씨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82개, 매출액 114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 부산, 진주 등에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입점보고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는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업체의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자료로 계약체결 시점인 2014~2015년 예울에프씨는 부산ㆍ울산ㆍ경남ㆍ지역에만 26개~3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5개 가맹점만 참고했다.
아울러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도 아니었으며, 예울에프씨는 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소재한 점포예정지 4곳의 인구, 가구 수, 소득수준 등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평균 예상매출액을 450~500만 원, 월평균 예상매출액 1억5000만 원, 월 영업이익 3600~3750만 원으로 산정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산소재 점포예정지 2곳은 인구가 2배 이상 차이나고 한 곳은 거주지 중심, 다른 한 곳은 집객요소가 강한 특성을 지니는 등 상권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상매출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ㆍ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 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일반현황과 가맹계약 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고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 원 ‘철퇴’
예울에프씨 “공정위 판단, 사실과 다른 점 많아”
이달 19일 공정위는 위와 같은 예울에프씨의 사안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들에게는 관련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2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울에프씨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사실은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내부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명을 듣기 위해 예울에프씨 측에 질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정보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365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률상 최대 금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커핀그루나루는 2014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도 가맹본부의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11년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ㆍ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 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의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ㆍ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재 강화로 가맹본부의 ‘갑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무리 법을 잘 개정했어도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므로 향후 업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