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소유권 확보비율을 95%로 완화해주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하는 주체는 주택조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을 위해 주택조합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경우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그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제한된다”며 “주택건설사업은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유지분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영세한 주택조합으로서 전체 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소유하는 지분 비율이 작아 목상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등록사업자에 의한 일반주택건설사업과 다를바 없다”며 “이는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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