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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고시 및 배포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출처=해당 부처 홈페이지>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 계약서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고시ㆍ배포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이달 13일 공포ㆍ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부, 법무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기간 ▲임차 목적 ▲사용ㆍ관리ㆍ수선 ▲계약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종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재건축계획 ▲비용 정산 ▲중개 보수 ▲중개 대상물 등 임차인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총 12개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인-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 사항’ 및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사항’ 등도 포함됐다.
새롭게 만든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ㆍ법무부ㆍ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해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차 정보 제공, 영업손실 최소화 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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