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김해붕)은 LH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진주혁신도시 내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법)」에 따라 2010년 12월경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해 분양(714가구)에 들어갔다.
이 분양과 관련해 진주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란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LH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LH는 진주혁신도시는 「공공기간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은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도 그 실질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정해 규율하는 법이 아니므로 학교용지법이 문언 상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개발사업을 제한적ㆍ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진주시(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