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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시설물 유무 조회 간편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가 지하 시설물을 확인하려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시설물 관리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브이월드)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 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보안 문제로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공받은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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