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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약 예ㆍ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 1년 연장… 2027년 9월까지

2026.09.28  (월) 13:35:11 | 조명의 기자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약 예ㆍ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저축이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입주자저축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ㆍ부금ㆍ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ㆍ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ㆍ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전환에 따른 금리 혜택도 강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후 2년 이후에 최고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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