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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구서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결론 위한 ‘준비’

2026.09.28  (월) 11:05:42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3일 금정구는 구서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현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10월) 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45번길 27(구서동) 일원 1만1254.6㎡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구서초, 두실초, 남산초, 남산중, 구서여중, 부산과학고, 남산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서4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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