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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비리 의혹… 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

2024.07.26  (금) 17:56:25 | 정윤섭 기자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전북 전주시 내 재개발사업지에서 해당 조합장이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조합장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달 26일 전주시 한 재개발 조합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협력 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앞서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공자 A와 B사 담당자들에게 탄원서 청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으나, 그해 11월 시공자 담당자들이 탄원서 비용을 대납할 수 없다고 하자 C사와 용역비 변경계약 3300만 원을 체결, 한 달 후인 12월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조합장과 한 조합 간부는 공범으로 2020년 5월 조합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게시한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협력 업체’ 입찰공고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내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업체 2곳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입찰 공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반면 해당 조합장은 “조합 내부적 일”이라며 “조만간 재판에서 정관 등 근거를 통해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즉 집이 갖는 의미는 다른 재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려있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만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을 투표로 뽑고, 시공자 선정부터 협력 업체 선정까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각종 이해관계에 얽매여 부당한 이익, 특혜를 방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사안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난 만큼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비리 및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 ‘전문조합관리인’, ‘신탁 방식’ 등 다양한 제도가 나왔지만 모든 사업장이 상황이 다른 만큼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구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장들도 많은 만큼 일부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전체적으로 비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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